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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353 · 제22대 · 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7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로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반려견의 헌혈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혈액나눔동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두고 있음. 하지만 해당 조항(제10조제2항제2호)을 살펴보면, 체액 채취 등을 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으로 규정하고 있어 혈액나눔동물에 대한 체액 채취행위가 불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실정임. 이에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여 혈액나눔동물에 대한 체액 채취행위가 불법으로 해석될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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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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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08소관위원회 회부
  2. ✓2024-12-13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9-0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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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조국혁신당2명
  • 사회민주당1명
  • 한정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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