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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350 · 제22대 · 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7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전문에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122조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국가의 의무로 명령하고 있음 서울 등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많은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하였고,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기관으로서 헌법이 명령한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헌법적 요구로 판단됨. 1894년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밑거름이 되었고, 3ㆍ1운동의 주요한 동인이 되었음. 실제로 3ㆍ1운동 당시 우리 민족의 대표로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 9명이 동학농민혁명에도 참여하였고, 3ㆍ1운동의 주요 정신적 토대가 되었음. 3ㆍ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에 비추어 볼 때, 그 인적ㆍ물적ㆍ사상적 토대가 된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헌법재판소가 소재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두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헌법정신을 진정으로 계승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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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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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07발의·제출
  2. ✓2024-11-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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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성윤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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