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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4.12.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5363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7일 발의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매재산 낙찰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매재산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 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등의 사유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실을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고 없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하여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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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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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4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4-12-26본회의 상정
  3. ✓2024-12-26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4-12-30정부 이송
  5. ✓2024-12-31공포2063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12-26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86.7%
(투표 참여 260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9.2% · 258표기권 0.8% · 2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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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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