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 가스사업 등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에 포함해 소방차·구급차와 같은 특례를 적용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와 주민신고제도 활성화로 공익사업자의 안전관리 차량이 사고 우려 현장에 신속히 접근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가스누출, 배관 파손, 전력설비 이상은 초기 대응이 지연되면 화재·폭발, 정전 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현행 하위법령에서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는 전기사업, 가스사업 및 그 밖의 공익사업 기관의 위험 방지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 직접 긴급자동차 범주로 규정합니다.제2조제22호라목 신설
새로 신설되는 라목 차량도 소방차, 구급차 등과 같은 긴급자동차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변경).
기존 라목은 마목으로 옮겨집니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긴급자동차는 소방차, 구급차 등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전기사업·가스사업 응급작업 차량은 법률상 긴급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긴급자동차의 라목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 현행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특례 적용 대상은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입니다.
개정안특례 적용 대상을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로 넓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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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6-09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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