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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5.02.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5335 · 제22대 · 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7일 발의 · 정부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출판사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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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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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5-02-27본회의 상정
  3. ✓2025-02-2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3-14정부 이송
  5. ✓2025-03-25공포2084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02-27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9.3%
(투표 참여 208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9.5% · 207표기권 0.5%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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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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