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342 · 제22대 · 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화업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와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지위 승계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11-07발의·제출
- 2024-11-08소관위원회 회부
- 2025-01-10소관위원회 상정
- 2025-01-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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