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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9146 · 제22대 · 법률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6년 6월 9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5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5일 국회 페이지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독립적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률을 만들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투표용지 부족, 개표 강행, 투표함 관리 등 선거 전반의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수사대상에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 관계기관이 포함되어 있어 수사기관만으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수사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개표 강행, 투표함 반출·이송, 봉인지 훼손, 중복투표 가능성, 선거인명부 오서명 등 11개 유형의 사건과 관련 사건입니다.

  2.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1명의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대통령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후보자 2명의 추천을 의뢰하여 그중 1명을 임명합니다.

  3.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 파견검사 15명 이내, 파견공무원 130명 이내의 규모로 수사합니다.

  4. 임명 후 20일 이내 준비기간을 가지고, 이후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며 필요시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0조 기준으로는 1회 30일 연장 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 추가 30일 연장).

  5.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은 제1심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과 제3심은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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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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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09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7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7-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7-3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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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0명

  • 국민의힘110명
  • 유상범대표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이진숙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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