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증서 등의 원본 또는 등본을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 또는 등본을 갖추어 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후단 신설 및 제37조제2항).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11-07발의·제출
- 2024-11-08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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