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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339 · 제22대 · 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7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제조사 및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일부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기도 하였음. 하지만 이는 자발적인 공개일 뿐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동축전지(배터리)가 일정한 기준의 안전성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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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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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07발의·제출
  2. ✓2024-11-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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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박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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