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394 · 제22대 · 법률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06헌마256)을 내렸음. 「국민투표법」 제14조1항에는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된 투표권자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이 한정 되어있음. 국민투표는 국가의 주요정책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규정된 명백한 국민의 권리임. 이에 「국민투표법」에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재외국민들의 국민투표권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등).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11-08발의·제출
- 2024-11-1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
- 2026-02-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3-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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