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04.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05392 · 제22대 · 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의 상임이사 1인이 경제사업 전반 및 자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어업인 고령화,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등 악재와 경제사업 규모 확대, 수산물 유통?소비 시장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업 전략 모색을 위하여 다수의 집행간부를 두어 분야별 전문경영을 할 필요성이 큼. 이에, 상임이사제를 집행간부제로 전환해 전문경영을 통한 수산물 판로 확대?소비촉진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회원조합?어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수협중앙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2항 등).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3-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04-02본회의 상정
- 2025-04-0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4-11정부 이송
- 2025-04-22공포2094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04-02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투표율86.7%
(투표 참여 260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8.1% · 255표기권 1.9% · 5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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