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판매사업자가 지역별로 다른 전기요금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부족하여 특별법의 정책과 제대로 맞물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제안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법의 목적에 '발전과 전기의 지역 생산·소비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이 추가됩니다.제1조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에 따라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16조제6항 신설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고려한 전력의 지역 생산·소비 기반 마련 내용이 포함됩니다.제25조제6항제5호의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조(목적):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기의 지역 생산·소비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현행
전기의 공급약관에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 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분산형전원의 확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개정안'「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고려한 전력의 지역 생산·소비 기반 마련 및 분산형전원의 확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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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09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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