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배달라이더 등 공급자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 신고로 확정된 최종 세액보다 많아 환급되는 건수가 늘고 있어 조세 행정의 비효율성과 납세자의 불편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영세 배달라이더 등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율을 인하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인적용역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세율이 1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바뀝니다.제129조제1항제3호
원천징수 세율이 낮아져 영세 배달라이더 등이 원천징수로 먼저 내는 세액이 줄어듭니다.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적용하는 100분의 20의 세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개정안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10발의·제출
- 2026-08-1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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