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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531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3일 국회 페이지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배달라이더 등 공급자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 신고로 확정된 최종 세액보다 많아 환급되는 건수가 늘고 있어 조세 행정의 비효율성과 납세자의 불편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영세 배달라이더 등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율을 인하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인적용역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세율이 1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바뀝니다.제129조제1항제3호

  2. 원천징수 세율이 낮아져 영세 배달라이더 등이 원천징수로 먼저 내는 세액이 줄어듭니다.

  3.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적용하는 100분의 20의 세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개정안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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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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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10발의·제출
  2. ✓2026-08-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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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박수영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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