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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399 · 제22대 · 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8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해수온 상승 등 이상기후 현상이 양식생물의 새로운 질병 및 집단폐사를 유발하는 등 양식환경에 큰 변화를 야기함에 따라 양식업자의 피해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아울러 국내에 해외 수산물 유입증가로 국내 양식물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 전기료, 유류비, 사료값 등 경영비는 상승하여 양식업자의 경영난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 양식업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장환경이 악화된 해역의 양식업 폐업 및 어장 이동 등 전반적인 구조개선이 시급하므로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양식업 구조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ㆍ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양식업 폐업을 하는 자에게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양식업 구조개선 기반을 마련하여 양식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10까지 신설 등).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양식업 구조개선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66조의2 신설). 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을 지정하려는 경우 어업자단체 등에 양식업 구조개선 추진의 필요성 등을 알리도록 하고,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어업자단체 등은 양식업 폐업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66조의3 및 제66조의4 신설). 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양식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양식시설을 매입하거나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양식업을 폐업한 자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산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직업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6 신설). 라. 폐업대상자의 선정이나 폐업지원금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양식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7 신설). 마.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업지원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양식에 관한 전문조사연구ㆍ교육 기관 또는 공인된 전문감정기관에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8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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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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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08발의·제출
  2. ✓2024-11-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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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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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욱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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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민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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