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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384 · 제22대 · 법률안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2024년 11월 8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도심 철도는 과거 도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현재는 지역 간 생활권을 단절하고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제약하는 등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특히 도시철도가 핵심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도시권에서는 야간소음이 법정기준치인 65dB 이상 발생하며 주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유발하고, 분진 발생, 주변지역 슬럼화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도심 철도 구간을 지하화하고 유휴공간을 주민편의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막대한 사업비 부담 및 비용조달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상부부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철도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특례와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의 역할을 현실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상부부지 및 주변지역 개발의 신속한 추진 통해 주민복리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도시철도부지와 도시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도시철도지하화사업 및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다.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시ㆍ도지사가 종합계획에 따라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 노선별로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도시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도시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출자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에 국공유재산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축물 건축상의 특례, 부담금 등의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2조, 제16조 및 제17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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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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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08발의·제출
  2. ✓2024-11-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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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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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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