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5381 · 제22대 · 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현장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거짓 신고 외에 장난 등으로 소방서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제재 규정이 없어 신고를 접수하는 공무원의 업무가 방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못된 장난 등으로 소방서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소방행정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제56조제3항 등).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11-08발의·제출
  2. ✓2024-11-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상욱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