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5385 · 제22대 · 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가 입주하는 보훈회관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므로 그 부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원활한 설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보훈회관을 추가함으로써 보훈회관의 설치를 원활하게 하고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11-08발의·제출
- 2024-11-11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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