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 자가발전시설의 인수, 전력공급 및 운영에 드는 비용 중 전기요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금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이 100%에서 75%로 줄고 나머지 25%를 한전이 부담하게 되면서 전기사업자에게 과도한 비용이 전가되고 도서·벽지 지역 전력공급 안정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비용 전액을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전력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어촌 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자가발전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 중 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을 뺀 금액을 '운영결손액'으로 정의합니다.제20조제4항
제20조의2에 단서를 신설하여 제4호(자가발전시설의 인수와 전기공급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와 제5호(자가발전시설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비용)는 전액 지원하도록 합니다.
제4호는 사용하는 비용 중 운영결손액만 대상으로 하고, 제5호는 운영결손액을 대상으로 합니다.제20조의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제20조의2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0조제4항: 집단거주지역에서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전액을 지원함
개정안비용에서 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운영결손액"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리함
- 현행
제20조의2 제4호: 제20조제3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의 인수와 전기공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음
개정안사용하는 비용의 운영결손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며, 이 비용은 전액 지원하여야 함
- 현행
제20조의2 제5호: 제20조제4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음
개정안운영결손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며, 이 비용은 전액 지원하여야 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09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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