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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42 · 제22대 · 법률안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9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도서·벽지 자가발전시설의 인수, 전력공급 및 운영에 드는 비용 중 전기요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금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이 100%에서 75%로 줄고 나머지 25%를 한전이 부담하게 되면서 전기사업자에게 과도한 비용이 전가되고 도서·벽지 지역 전력공급 안정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비용 전액을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전력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어촌 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자가발전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 중 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을 뺀 금액을 '운영결손액'으로 정의합니다.제20조제4항

  2. 제20조의2에 단서를 신설하여 제4호(자가발전시설의 인수와 전기공급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와 제5호(자가발전시설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비용)는 전액 지원하도록 합니다.

  3. 제4호는 사용하는 비용 중 운영결손액만 대상으로 하고, 제5호는 운영결손액을 대상으로 합니다.제20조의2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제20조의2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0조제4항: 집단거주지역에서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전액을 지원함

    개정안

    비용에서 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운영결손액"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리함

  • 현행

    제20조의2 제4호: 제20조제3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의 인수와 전기공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음

    개정안

    사용하는 비용의 운영결손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며, 이 비용은 전액 지원하여야 함

  • 현행

    제20조의2 제5호: 제20조제4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음

    개정안

    운영결손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며, 이 비용은 전액 지원하여야 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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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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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09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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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박해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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