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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379 · 제22대 · 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관세청은 국경을 넘나드는 물품 및 외국환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경관리 기관으로서 무역거래 관련 업무에 특화된 조직이나, 현행법상 세관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제한적임. 그런데 최근 전통적 무역범죄를 넘어 외화자금 국외도피, 야생생물 밀수 등 다양한 형태의 초국경 범죄가 새로이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가안보를 위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필요성 증가에 따라 정부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99호)을 제출하여 수출ㆍ수입 금지 범위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에서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으로 확대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ㆍ수입 금지 대상으로 추가하였으므로, 세관공무원의 수사범위도 이를 반영하여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세관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초국경 범죄 및 방위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범죄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관공무원의 수사범위 중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관세법」 제235조제1항 각 호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범죄”로 함(안 제6조제14호가목). 나. 세관공무원의 수사범위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추가(안 제6조제14호사목 신설). 다. 세관공무원의 수사범위에「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위반 범죄를 추가(안 제6조제14호아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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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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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08발의·제출
  2. ✓2024-11-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3-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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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준태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상욱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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