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406 · 제22대 · 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량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EU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음.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시장에 대응하고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포장재의 제조자에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또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해당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가 재생원료를 목표에 맞게 사용하는지의 여부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고 및 검사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16호 신설).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4-11-08발의·제출
- 2024-11-11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20소관위원회 상정
- 2025-02-2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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