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140 · 제22대 · 법률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9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할 때 송전·배전 거리, 전력 자급률, 분산에너지 사용률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차등요금 산정의 구체적 기준이나 객관적 지표가 없어 지역균형발전이 저해된다는 논란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요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설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제안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요금을 협의할 때, 송전·배전 비용 및 거리, 전력 자급률, 분산에너지 사용률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제43조제1항

  2.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 고려하는 요소에 송전·배전 거리, 전력 자급률, 분산에너지 사용률이 추가됩니다.제45조

  3. 제45조의 목적에 에너지의 지역 생산·소비 촉진이 추가되고, 기본공급약관 근거 조문에 제16조제6항이 더해집니다.

  4. 이 법률안은 같은 날 발의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합니다.제43조제1항

    개정안

    요금을 협의할 때 송전·배전 비용 및 거리, 전력 자급률 및 분산에너지 사용률 등을 고려합니다.

  • 현행

    전기판매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45조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및 에너지의 지역 생산·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제1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 송전·배전 비용 및 거리, 전력 자급률 및 분산에너지 사용률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6-09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해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