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할 때 송전·배전 거리, 전력 자급률, 분산에너지 사용률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차등요금 산정의 구체적 기준이나 객관적 지표가 없어 지역균형발전이 저해된다는 논란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요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설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제안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요금을 협의할 때, 송전·배전 비용 및 거리, 전력 자급률, 분산에너지 사용률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제43조제1항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 고려하는 요소에 송전·배전 거리, 전력 자급률, 분산에너지 사용률이 추가됩니다.제45조
제45조의 목적에 에너지의 지역 생산·소비 촉진이 추가되고, 기본공급약관 근거 조문에 제16조제6항이 더해집니다.
이 법률안은 같은 날 발의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합니다.제43조제1항
개정안요금을 협의할 때 송전·배전 비용 및 거리, 전력 자급률 및 분산에너지 사용률 등을 고려합니다.
- 현행
전기판매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45조
개정안국가균형발전 및 에너지의 지역 생산·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제1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 송전·배전 비용 및 거리, 전력 자급률 및 분산에너지 사용률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09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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