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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404 · 제22대 · 법률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8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하천ㆍ호소 등의 공공수역에 유류ㆍ유독물ㆍ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ㆍ유출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유류ㆍ유독물ㆍ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ㆍ보관 중인 자가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누출ㆍ유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제재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질오염 발생 위험에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1천만원의 과태료를 신설함으로써 누출ㆍ유출 신고의무에 대한 규범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제2호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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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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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08발의·제출
  2. ✓2024-11-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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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2명

  • 더불어민주당22명
  • 박해철대표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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