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5386 · 제22대 · 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8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5조는 도로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타공사(도로공사 외의 공사)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도록 원인자부담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관리청이 시행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인접지역이 분리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굴다리 등 통로를 신설한 후 그 통로의 확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타공사 시행자의 부담으로 해당 공사를 시행토록 하는 것은 민간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폐지하려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비추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로관리청이 시행한 도로건설로 인하여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단서 신설).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11-08발의·제출
  2. ✓2024-11-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