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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378 · 제22대 · 법률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8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함)은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등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경찰청ㆍ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함)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구조를 요청한 자 등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음. 이에 따라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긴급구조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위치정보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등 긴급구조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이에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로부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그 요청을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제29조제6항 및 제39조제4호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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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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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08발의·제출
  2. ✓2024-11-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2-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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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상욱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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