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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376 · 제22대 · 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8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하여 관리주체의 관리비 집행에 대한 회계의 투명성을 도모하면서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 해당 연도에 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음. 그런데 동 규정을 악용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회피하고 관리비 부정 집행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한편, 외부 회계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 부족으로 감사인 선정이 어려우며, 수의계약에 따른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국토교통부의 ‘2019년도 공동주택 회계감사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회계 감사인을 선정한 663개 단지는 회계감사 비적정 의견이 92건(13.9%)인 반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한 10,032단지는 비적정 의견이 163건(1.6%)에 불과하여, 수의계약이 감사의 품질 저하를 가져올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감사인 선정에 외부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부 회계감사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관리주체가 예외 없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관리비 집행에 대한 회계관리를 강화하고, 감사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감사의 품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및 제4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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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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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08발의·제출
  2. ✓2024-11-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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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무소속1명
  • 이재관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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