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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5.08.04 본회의 · 공포 완료

2205398 · 제22대 · 법률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8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21년 4월 시행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은 택시 등 기존 운송사업과의 상생차원에서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해당 기여금을 택시 감차,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 동법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입 근거를 마련하여 기여금을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도심항공교통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드론 인증센터 구축 사업,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새로운 항공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과 드론 관련 사업에 대한 안정적 정책 추진 및 재정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해당 사업에 대한 세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세입 근거 마련(안 제5조의2제1항제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입 항목에 추가함. 나. 드론 사업에 대한 세출 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제5호)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드론 인프라 구축ㆍ운영, 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 드론산업 실태조사ㆍ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및 그 외 드론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공항계정 세출 항목에 추가함. 다. 도심항공교통 사업에 대한 세출 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제6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연구ㆍ개발, 생태계 조성, 국제협력 및 그 외 도심항공교통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공항계정 세출 항목에 추가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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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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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0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8-04본회의 상정
  3. ✓2025-08-04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8-13정부 이송
  5. ✓2025-08-26공포2103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08-04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80.5%
(투표 참여 240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100.0% · 240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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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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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도읍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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