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01.08 본회의 · 공포 완료
2205454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명 혹은 상호를 대여한 행위와 관련한 등록취소와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경우 행정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6조제1항제7호 및 제74조제4호).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1-0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01-08본회의 상정
- 2025-01-08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01-17정부 이송
- 2025-01-31공포2073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01-08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투표율92.3%
(투표 참여 277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8.6% · 273표기권 1.4% · 4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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