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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44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9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국민연금기금이 증권을 매매·대여할 때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인구투자전문위원회를 두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금이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기금이 투자대상과 관련해 고려하는 요소에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와 함께 투자가 인구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추가됩니다.제102조제4항

  2.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가 새로 설치됩니다.제103조의3제1항제4호

  3. 인구투자전문위원회는 인구구조 변화가 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증권의 매매 및 대여가 인구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고려, 그 밖의 기금 인구투자에 관한 사항을 검토·심의합니다.제103조의3제2항제4호

  4. 그 밖의 인구투자 사항은 운용위원회 위원장, 인구투자전문위원회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 다룹니다.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인구투자전문위원회는 시행 후 3개월 안에 구성해야 합니다. 제102조제4항 개정은 시행 이후 제10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증권을 매매 또는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금을 관리·운용할 때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기금을 관리·운용할 때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 및 투자가 인구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가 네 번째 분야로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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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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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09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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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백혜련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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