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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422 · 제22대 · 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1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인정기관을 통해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ㆍ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령인구 급증에 따른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지역간 의료격차 문제가 커지고 있어 의과대학 신설 등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역 소재 대학의 경우 물적ㆍ인적 인프라가 부족하여 수도권 소재 의과대학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향후, 인정기관의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방 소재 학교에 대해서는 완화된 평가ㆍ인증 기준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지방 의료 인력 부족 상황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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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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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11발의·제출
  2. ✓2024-11-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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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윤한홍대표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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