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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445 · 제22대 · 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업급여 보험료로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하면서 국가가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모성보호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나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의 본래 목적인 실업이나 고용불안으로부터의 안전망이 부실해 질 수 있음. 이에 국가가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75조ㆍ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4ㆍ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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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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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11발의·제출
  2. ✓2024-11-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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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진보당2명
  • 조국혁신당1명
  • 강득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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