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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455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사료 등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어선 수리 산업의 경우 높은 자재비와 인건비 및 유지비 등으로 수익성이 낮아지고 해양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보상 비용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해양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어선 수리 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어민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어선의 수리 비용 등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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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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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11발의·제출
  2. ✓2024-11-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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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서천호대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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