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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38 · 제22대 · 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9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중대한 위험이 생기면 중앙노동위원회에 긴급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중재 기간 중 대체인력 채용과 도급·하도급을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쟁의행위 중 폭력·점거 등 불법행위나 공중의 생명·신체 안전, 사업장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 사용자의 신속한 대응 수단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정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사용자는 쟁의행위가 폭력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해당 사업이 필수유지업무로서 업무 유지·운영의 필요성이 있거나, 쟁의행위로 공중의 생명·신체 안전 또는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긴급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1조의3제1항

  2. 긴급조정신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기간 중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61조의3제2항

  3.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때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며,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회부 여부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제61조의3제3항부터 제5항

  4. 중재회부 결정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지체없이 중재를 하도록 합니다.제61조의3제6항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긴급조정신청과 관련한 제61조의3이 없으며,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인력 채용과 도급·하도급은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사용자가 긴급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신청에 따른 조정·중재 기간 중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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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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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09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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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종배대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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