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458 · 제22대 · 법률안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2024년 11월 11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인공지능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제조, 금융, 물류, 의료, 교육, 통신, 미디어 등 전 산업 영역에 걸쳐 혁신과 변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세계 주요 국가 및 기업들은 인공지능 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삼고, 인공지능기술 주도권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 토터스 미디어가 발표한 글로벌 인공지능 인덱스에서 세계 6위, 영국 옥스퍼드 인사이트에서 발표한 정부 인공지능 준비 지수에서 세계 7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공지능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음. 그러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인공지능 분야 투자액(1,419억 달러)의 약 62%를 MS,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를 보유한 미국이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상황이며, 투자 규모에 비례하여 기술 수준의 향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인공지능기술의 특성상 미국 빅테크들이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우리나라의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분야의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및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누구든지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인공지능제품ㆍ인공지능서비스의 출시 등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및 신뢰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사회 구현,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가인공지능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동향ㆍ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기술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확산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자. 정부는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공지능사업자 및 이용자가 인공지능의 개발ㆍ이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인공지능윤리 원칙을 제정ㆍ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등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이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8조).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2건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11-11발의·제출
  2. ✓2024-11-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1-2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조국혁신당1명
  • 정동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