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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448 · 제22대 · 법률안

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2024년 11월 11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9개월간 긴급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사업의 경우 그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지원기간도 최대 1년에 불과해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음.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양육비 미지급시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감치명령 등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2023년 기준 양육비 이행률은 42.8%로 낮은 수준임. 이에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육비 채무자가 2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대지급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가 부 또는 모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비양육부ㆍ모는 양육부ㆍ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고, 비양육부ㆍ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ㆍ모의 부모가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양육비 대지급 신청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상 성년에 이를 때까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라. 양육비 대지급의 지원기준은 양육비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마.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육비 대지급 지원기준, 양육비 대지급 여부 및 양육비 대지급 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양육비대지급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바.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대지급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이행관리원의 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사. 양육비 대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가 대지급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안 제9조). 아. 양육비 대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대지급 금액 지불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행관리원의 장으로 하여금 재산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등에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면 그 즉시 양육비 대지급을 중지하되 양육비 채무자가 다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중지된 양육비 대지급의 재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대지급을 받거나 양육비 대지급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급된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함(안 제14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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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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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11발의·제출
  2. ✓2024-11-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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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원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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