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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4.11.14 본회의 · 공포 완료

2205416 · 제22대 · 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1월 11일 발의 · 위원장 · 국방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2018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 범위에 폭염을 포함시키면서 단순 더위가 아닌 재난으로써 폭염에 대응ㆍ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각 군에서도 폭염ㆍ폭한 대비 매뉴얼과 행동 요령을 마련하고 있지만, 해마다 폭염 속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한 온열 환자가 발생하고 있음. 국군의무사령부에 따르면 온열손상으로 인한 군 병원 내원 건수는 2020년 112건에서 2021년 135건, 2022년 188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바 있음. 이처럼 해마다 폭염 및 한파 속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임. 이에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등 군인의 건강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폭염ㆍ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군인의 건강과 안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폭염·한파 등 「기상법」에 따른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안 제17조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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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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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11발의·제출
  2. ✓2024-11-14본회의 상정
  3. ✓2024-11-14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4-11-22정부 이송
  5. ✓2024-12-03공포2053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2024-11-14 처리·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94.3%
(투표 참여 283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8.9% · 280표기권 1.1% · 3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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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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