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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63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익사업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건축물과 사업시행자의 토지·건축물까지 넓히고,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건축물 및 사업시행자의 토지·건축물로 대토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인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과세특례 대상을 토지로만 한정하고 있어 공백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과세특례 대상이 토지에서 토지나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포함)로 넓어지며, 해당 사업시행자의 토지나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2.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3. 용어가 대토보상에서 대토보상등으로 바뀝니다.

  4. 사후관리 조항은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던 것이 토지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도록 바뀝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대토보상등을 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과세특례 대상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입니다.

    개정안

    과세특례 대상은 토지나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포함) 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토지나 건축물로 보상받는 부분입니다.

  • 현행

    과세특례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개정안

    과세특례 적용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 현행

    사후관리 조항은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개정안

    사후관리 조항은 토지나 건축물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등으로 취득하는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등기원인이 대토보상등으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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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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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0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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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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