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432 · 제22대 · 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직업 특성상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률이 높아 건강관리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현행법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발생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 간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질환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직업성 유해물질에 소방공무원이 노출되어 질병 발생에 관한 역학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현행법상 특수ㆍ정밀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암관리법」상 암 검진 사업, 암 등록통계 사업 등에 관한 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의 종류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요청 가능 정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4-11-11발의·제출
- 2024-11-12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28소관위원회 상정
- 2024-11-2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12-1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