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4.11.14 본회의 · 공포 완료
2205436 · 제22대 · 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1인 가구의 증가 등 주택수요가 다변화되는 가운데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공급은 위축되고 있는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등록임대제도를 도입함(안 제2조제6호의2 신설). 나.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른바 악성 임대사업자가 세금 감면 등 임대사업자로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가 일정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다. 보증회사가 등록 말소요건이 되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추가적인 보증 취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해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식별에 필요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4-11-11발의·제출
- 2024-11-14본회의 상정
- 2024-11-14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4-11-22정부 이송
- 2024-12-03공포2055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원안가결2024-11-14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투표율96.0%
(투표 참여 288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7.6% · 281표기권 1.0% · 3표반대 1.4% · 4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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