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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4.11.14 본회의 · 공포 완료

2205436 · 제22대 · 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1월 11일 발의 · 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1인 가구의 증가 등 주택수요가 다변화되는 가운데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공급은 위축되고 있는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등록임대제도를 도입함(안 제2조제6호의2 신설). 나.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른바 악성 임대사업자가 세금 감면 등 임대사업자로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가 일정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다. 보증회사가 등록 말소요건이 되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추가적인 보증 취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해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식별에 필요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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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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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11발의·제출
  2. ✓2024-11-14본회의 상정
  3. ✓2024-11-14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4-11-22정부 이송
  5. ✓2024-12-03공포2055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2024-11-14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96.0%
(투표 참여 288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7.6% · 281표기권 1.0% · 3표반대 1.4% · 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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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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