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 후보지 선정을 건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권자에게 후보지 선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을 요청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못해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일정 비율 이상 주민의 건의가 있으면 요청을 의무화하여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후보지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가 건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해 달라고 지정권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안 제40조의7제3항
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안 제40조의7제3항
이에 따라 기존 조문의 항 번호가 한 칸씩 뒤로 밀리고, 해당 항을 인용하던 조문의 번호가 함께 정리됩니다.안 제40조의7 및 제40조의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의7제2항
개정안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가 건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정권자에게 후보지 선정을 요청해야 합니다.안 제40조의7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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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0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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