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166 · 제22대 · 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 후보지 선정을 건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권자에게 후보지 선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을 요청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못해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일정 비율 이상 주민의 건의가 있으면 요청을 의무화하여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후보지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가 건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해 달라고 지정권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안 제40조의7제3항

  2. 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안 제40조의7제3항

  3. 이에 따라 기존 조문의 항 번호가 한 칸씩 뒤로 밀리고, 해당 항을 인용하던 조문의 번호가 함께 정리됩니다.안 제40조의7 및 제40조의13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의7제2항

    개정안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가 건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정권자에게 후보지 선정을 요청해야 합니다.안 제40조의7제3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6-10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