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4.11.14 본회의 · 공포 완료
2205419 · 제22대 · 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가사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확대하고, 군인의 성 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폭력,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사건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명예전역수당 환수금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금의 징수 위탁 근거를 명확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 명시, 가사휴직의 사유 확대 및 기간 규정 명확화(안 제48조제3항 본문 및 제5호 및 제49조제3항제4호 단서 신설). 나. 군인의 성 비위사건 징계시효 연장(3년→10년)(안 제60조의3제1항 및 제2항) 다. 명예전역수당 환수금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금의 징수 위탁 근거 명확화(안 제53조의2제5항 및 제62조제2항 및 제3항)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11-11발의·제출
- 2024-11-14본회의 상정
- 2024-11-14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4-11-22정부 이송
- 2024-12-03공포2053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원안가결2024-11-14 처리· 국방위원회
투표율95.0%
(투표 참여 285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9.6% · 284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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