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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427 · 제22대 · 법률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한편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금융혁신서비스 중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제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어, 그에 맞게 현행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사가 주택저당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 중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 등을 추가 규정하여 공사의 주택저당증권의 원활한 발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9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23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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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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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11발의·제출
  2. ✓2024-11-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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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김상훈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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