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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2025.11.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5409 · 제22대 · 법률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1일 발의 · 정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량기 수입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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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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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5-11-13본회의 상정
  3. ✓2025-11-1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11-21정부 이송
  5. ✓2025-12-02공포2115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2025-11-13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7.9%
(투표 참여 232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99.1% · 230표기권 0.9%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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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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