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161 · 제22대 · 법률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을 고쳐 생활지원 등 종합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인과관계 추정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인과관계 추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방접종 피해자에게 국가유공자 수준에 준하는 포괄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 중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현저히 감소한 사람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며, 생활지원금은 노동능력 상실 시점부터 피해보상을 받은 날까지 소급하여 지급합니다.안 제5조의2
교육지원, 취업 및 직업훈련 지원, 의료비 및 재활 지원 등도 가능하며, 세부 범위와 절차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안 제5조의2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지 않으며, 기저질환이나 건강상 위험인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안 제6조제2항, 제3항
보상위원회는 심의·의결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재심위원회에도 같은 적용이 준용됩니다.안 제7조의2, 제15조제2항
법 시행 전 보상 결정을 받았거나 통지받은 사람의 이의신청 기한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보상위원회가 심의기준을 최초로 확정·공고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중 늦은 날까지로 연장합니다.부칙 제4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피해보상의 내용은 진료비·간병비, 장애 일시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에 한정되어 있고 생활지원 등의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피해보상대상자에게 생활지원금, 교육지원, 취업 및 직업훈련 지원, 의료비 및 재활 지원 등 종합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인과관계 추정 규정은 청구인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증명하여야 추정이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개정안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도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지 않으며, 그 사유만으로 추정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 현행
기저질환 또는 건강상 위험인자에 대한 해석 기준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기저질환이나 건강상 위험인자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상반응이 원인불명이거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현행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보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합니다.
-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피해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의신청 기한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보상위원회가 심의기준을 최초로 확정·공고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중 늦은 날까지로 연장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0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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