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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423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국민의 고령화ㆍ재산축적 증가 등에 따라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신탁은 재산관리수단 중 하나로서 국내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금전신탁과 부동산신탁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나,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와 달리 종합 재산관리 수단이자 자금조달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을 채무, 담보권 등까지 확대하고, 병원ㆍ세무법인ㆍ특허법인 등 비금융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전문적ㆍ맞춤형 재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한편, 업무경력이 짧은 혁신기업이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중소기업 등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비금전재산 등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조각투자 등 혁신서비스를 제도화하며, 수익증권의 수익자 보호를 위해 발행ㆍ판매ㆍ운용 등 규정도 함께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담보권, 재산과 직접 관련된 채무 등을 추가함(안 제103조제1항). 나. 신탁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신탁재산의 관리 등의 업무를 신탁업자가 아닌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함(안 제109조의2제1항 신설). 다. 신탁업자가 비(非)신탁업자인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때 신탁업자의 적정성 확인 의무, 전문기관의 계약체결 권유 시 행위 규제, 신탁업자의 점검 및 조치 의무, 금융위원회의 위탁계약 취소ㆍ변경 명령권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09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발행 요건 및 수익증권발행계획 등록 의무 및 절차, 발행 한도 및 형태, 신탁재산의 평가 및 수익증권 발행가격 산정 기준 등에 대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10조, 안 제110조의2 신설). 마.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은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판매 또는 위탁판매되도록 하고,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신탁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한도 등을 규율함(안 제110조의3 신설). 바. 수익증권발행신탁과 관련하여 수시공시, 신탁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공시, 수익자집회의 구성ㆍ운영 및 투자설명서 작성ㆍ제공 등 수익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10조의4부터 제110조의7까지 신설 등). 사.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위탁자도 증권 발행인으로서 지위를 갖도록 하는 등 그 책임을 강화함(안 제111조제2항 신설, 안 제119조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28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25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27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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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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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11발의·제출
  2. ✓2024-11-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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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김상훈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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