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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459 · 제22대 · 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여 2023년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며, 초저출생 현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또한 초저출생 현상과 함께 2025년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 예정이며,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전국 시?군?구의 절반이 소멸위험 지역에 해당함. 이렇듯 우리나라는 저출생, 고령화, 인구감소,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고,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미래 예측성을 높여 인구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정책 범위가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에 한정하고 있고, 여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있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대체하고 포괄하여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정책의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 까지 확대하고, 인구총괄부장관에게 인구정책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 및 총괄조정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또한 저출생 대응을 비롯한 인구정책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인구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61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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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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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11발의·제출
  2. ✓2024-11-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29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2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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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남인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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