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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433 · 제22대 · 법률안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1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업지역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도로ㆍ상하수도시설 등 공업지역정비구역에 있는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설치의무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공업지역은 제조업 외 다양한 전ㆍ후방 연관산업이 밀집된 지역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전통적 주력산업의 쇠퇴 및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기업의 역외 이전,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난립 등 산업입지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어 노후 공업지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지원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기반시설도 설치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공업지역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준하는 국가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완화를 통한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노후 공업지역의 활성화 및 산업고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단서 및 제44조제3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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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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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11발의·제출
  2. ✓2024-11-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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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윤한홍대표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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