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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434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제도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운송사업 및 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면서, 천연가스 버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전부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취득세가 전부 면제되는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와 달리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의 감면율만 적용되어 친환경 택시로의 전환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친환경 택시의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5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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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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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11발의·제출
  2. ✓2024-11-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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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정성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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