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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450 · 제22대 · 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1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중에 음주, 도박 및 그 밖의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을 하고 경고처분을 할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에 대하여는 복무기간 중에 품위 손상 행위를 하면 징계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제재 처분의 대상이 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일탈 행위로 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도 복무기간 중에 음주 등으로 인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자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8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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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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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11발의·제출
  2. ✓2024-11-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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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임종득대표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유영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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