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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71 · 제22대 · 법률안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2026년 6월 10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확산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전담기관 지정, 금융·세제 지원 등을 법으로 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인공지능 도입에 필요한 자금, 인력, 데이터, 기술 역량이 부족하다고 설명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위원회가 주요 정책을 심의합니다.

  2. 전담기관을 지정해 기본계획 지원, 활용촉진 사업 지원, 규제준수 지원 등을 맡깁니다.

  3. 컨설팅, 정책자금 융자, 보증, 연구개발비·투자·솔루션 도입·인건비 세액공제 등 금융과 세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인공지능 전문기업 지정과 인공지능 선도중소기업 확인 제도를 두고, 전문인력 양성과 연계·파견을 지원합니다.

  5.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절차, 규제개선 신청 제도, 규제배심원단, 지역 혁신허브 지정 등을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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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0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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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철규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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