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절차가 없음. 그러나 국가예산을 통한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하여 해당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6조제7호, 제27조의2, 제34조제9호의3, 제57조의3, 제68조의4, 제71조제6호의3 및 제73조의4 등).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11-11발의·제출
- 2024-11-12소관위원회 회부
- 2025-04-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